정부는 2020년부터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이를 토대로 개발한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 조달시장에서 정부 기관과 입찰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 5년 이내에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를 성공리에 수행한 중소기업이 해당 기술을 토대로 개발한 제품이 그 대상이다. 지정 혁신제품은 조달청의 공공혁신조달플랫폼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지정 이후 3년 동안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입찰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시장 수요와 연계한 연구개발 지원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빠른 시장 진입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핵심”이라며 “산업부는 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제품이 공공은 물론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