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양도세 2년 유예·공제액 상향 환영, 조기입법 필요”

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소득세법 개정안 환영 표명
과세시기 2025년으로, 기본 공제액도 250만→5000만원
강성후 회장 “조기입법으로 투자자 과세불안 해소해야”
  • 등록 2022-06-17 오전 9:42:10

    수정 2022-06-17 오전 9:42:10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KDA)와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동시에 “조기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과세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17일 촉구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에서 주식과 같이 5000만원까지 상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다. 이에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중 하나인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인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세 시점 2년 유예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먼저 하는 것을 시장에서 수용하기 이르다는 의견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주식 등 금융투자 소득세인 경우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하는 건 가상자산과 금융투자 소득세간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덜컥 걷겠다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뭘 한 게 있다고 세금부터 걷어 가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강하다”며 “‘선(先) 제도정비 후(後) 과세 원칙’이라는 대통령 공약과 함께 금융투자 소득 과세 계획과 연계해 과세 시기를 유예하고 기본 공제를 상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도 “정부의 금융투자 소득과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현재의 시장 상황과 주식·가상자산이 대체적인 투자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며 “가치 변동성이 큰 주식·가상자산 과세는 그 시기가 중요한 데 현재의 시장 상황은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없어 정부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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