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쌓일수록 독이 된다"

  • 등록 2020-04-06 오전 9:00:00

    수정 2020-04-06 오전 9:00:00

[고금상 이데일리경영지원단 본부장] 경기도의 A제조회사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은퇴 후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유보로 인해 상속세, 증여세가 과도하게 발생해 세금납부를 위해 기업의 매각까지 생각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와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기업 내 활동자금 확보 등 다양한 이유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유보하는 기업들이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익금이다. 현금성 자산 외에도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직접적인 금액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속한다.

배당이나 상여 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지속적으로 유보할 경우, 기업의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며 주식가치가 상승한 상황에서 주식 이동 및 가업승계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 현금 납부 원칙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업의 존폐 위험까지 생각해야 한다.

기업 청산 시에도 의제배당으로 세금부담이 더욱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자금조달 목적, 입찰 및 납품 등의 입찰요건을 맞추기 위한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과 실제 자산의 차이가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시 기업의 현 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사주매입, 이익 소각, 무형자산양수도, 장기매출채권 대손 처리, 장기재고자산 손실처리,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법인의 현금 보유에 따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세법 부분에서 리스크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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