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회생1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보유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고 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줘 재기를 돕는 법적 제도다.
1990년대 인기를 누린 이씨는 피트니스 클럽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0년 동안 월세만 100억원 낸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