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휴대폰 가입시 이용약관과 다르게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이하, 페이백)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최근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심단계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조기경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확산 양상을 분석하여 발생규모, 지속성,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3월 3째주(3.16~3.22)에만 특정 유통업체(다*텔레콤, T*통신)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두드러짐에 따른 것이다.
| △민원확산 조기경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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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26일 페이백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전화 : 080-2040-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페이백 관련 민원 접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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