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성능표시 의무화법 발의

  • 등록 2013-11-05 오전 9:46:21

    수정 2013-11-05 오전 9:46: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건축물에 에너지성능표시가 의무화되고, 녹색리모델링을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거래단계에서 에너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 전에 에너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녹색건축 보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여름철 일사 차단 기준이 없어 전면유리로 설계된 건축물이 증가해 여름철 에너지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74%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전담기관 등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을 의무화하고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함과 동시에 일사차단 기준을 마련하며 ▲녹색리모델링 기금조성 및 창조센터 구축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기현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알기 어려워 녹색건축물의 보급 확대에 효율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김기현 의원을 비롯하여 정갑윤, 이한성, 김성태, 김재원, 이만우, 정희수, 이명수, 김동완, 이자스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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