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특성화 교육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성화 교육을 통해 전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당초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로스쿨 중 특성화 과목을 일정 학기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 대학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화여자대학교와 한양대학교를 제외한 23개 로스쿨에서 특성화 과목을 들어야 졸업할 수 있는 학교는 강원대학교·전남대학교(1학점), 경북대학교·동아대학교·아주대학교(2학점), 고려대학교(3학점) 뿐이다.
하지만 로스쿨생들은 이 같은 로스쿨 특성화가 법률시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거리감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대학 로스쿨생은 “로스쿨 3년 동안 특성화 과목을 이수했다고 그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며 “로스쿨에서 특성화라고 내세우는 분야도 사실 법률시장에서 요구하는 분야가 아니다”고 말했다.
로스쿨 교수들은 특성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으로 비법대 출신이 늘어난 점과 변호사 시험 과목을 꼽았다. A대학 로스쿨 교수는 “매년 비법대 학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들은 민법, 형법, 상법 등 주로 기초법률 강의에 몰리기 때문에 특성화 과목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대학 로스쿨 교수는 “올 초 치러진 변호사 시험 평균 합격률이 87%로 높게 나타났지만 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며 “여기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시험과 취업에 유리한 과목만 골라 듣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