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국제 항공업계 추세에 따라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Piece System)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런 방침을 지난 5월 발표한 후 4개월간 승객이 개수제와 무게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가 이달부터 개수제로 일원화했다.
지금까지 미주노선을 제외한 국제선 노선의 일반석 승객은 가방 개수와 상관없이 총 무게 20㎏까지 수하물을 무료로 부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최대 23kg짜리 수하물 1개로 제한된다. 단 미주노선은 이전처럼 최대 23kg짜리 수하물 2개를 무료로 부칠 수 있다.
프레스티지석은 기존 30kg에서 32kg짜리 2개로, 일등석은 기존 40kg에서 32kg짜리 3개로 각각 바뀌었으며 초과 수하물 요금도 개수당 요금으로 조정됐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개수제는 국제적인 추세여서 개정은 불가피했다”며 “수하물 규정 개정 내용을 지난 5월 공개한 뒤 유예기간을 충분히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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