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 vs 롯데제과 `신짱` 상표권 분쟁

  • 등록 2008-06-30 오전 10:38:08

    수정 2008-06-30 오전 10:38:08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크라운제과와 롯데제과가 과자 상표권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30일 크라운제과는 "주력제품인 '못말리는 신짱'의 상표권을 롯데제과가 '크레용 신짱'으로 이름만 바꿔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제과에 대한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크라운측은 일본 만화 '짱구는 못말려'의 캐릭터를 7년 넘게 써왔지만, 이 캐릭터의 국내 라이선스 업체가 높은 금액의 재계약 조건을 요구해 결별했다. 크라운의 `못말리는 신짱`을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만들어온 하청업체도 롯데제과의 '크레용 신짱'을 만드는 쪽으로 계약선을 변경했다.

크라운제과는 "롯데제과가 크레용 신짱 생산 하청업체를 통해 짱구 캐릭터의 국내 라이선스 회사와 5년간 사용료 10억원에 계약해 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캐릭터 라이선스 업체는 우리에게 1년간 사용료로 5억원을 제시했었던 만큼 롯데제과의 실제 계약조건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서 "롯데제과가 이 모든 과정을 배후에서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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