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영업자도 신용대출 `OK`

`개인사업자 우수고객신용대출` 출시
  • 등록 2007-11-21 오전 10:41:25

    수정 2007-11-21 오전 10:41:25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자영업자들도 보험사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자영업자들은 직장인에 비해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적어 금융회사  신용대출 창구 앞에서 되돌아 가는 일이 적지않았다.

▲교보생명은 20일 개인사업자를 위한 `개인사업자 우수고객신용대출`을 선보였다.

하지만 국민연금, 적금, 펀드납입액으로 소득을 증빙하면 쉽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은 21일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대출상품인 `개인사업자 우수고객신용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금융권의 적립식 저축액, 사업소득금액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소득증빙서류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만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자영업자라도 1년 이상 국민연금을 냈고 월 국민연금 납부액이 5만9000원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월 25만원 이상을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불입하고 있어도 대출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쉽게 소득을 증빙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다양화했다"며 "다양한 증명서류로 소득을 추산해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으로 산출되면 신용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자사 보험상품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만 25세에서 55세 고객 중 개인사업을 통해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출한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두 배 이내에서 3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로 금리는 11월 현재 12.9~15.9% 사이며 보험가입기간이 길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대출출기간은 1년~5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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