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쌈짓돈' 된 정산대금…'고무줄' 정산주기 탓

에스크로 유도하겠다지만…이미 상당수 도입
정산주기, 티메프 ''두 달'' vs 타사 배송 시작 익일
  • 등록 2024-07-28 오후 3:04:25

    수정 2024-07-28 오후 3:04:2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 관리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가 판매자(셀러)의 판매대금을 정산에만 사용하도록 제3 금융사와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계약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이보다 판매대금의 정산 주기를 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옥션과 네이버(NAVER(035420)), 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는 이미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에스크로는 판매대금을 이커머스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3 금융사가 맡았다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다. 이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가운데 에스크로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플랫폼은 쿠팡 정도다. 쿠팡은 직매입이 전체 90%에 달해 오픈마켓 비중이 낮다. 쿠팡은 정산금을 금융사 안전자산으로 보관했다가 판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위메프는 지난 23일 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에스크로 방식의 정산 시스템을 다음 달 중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정산 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이후였다.

정산 방식만큼 중요한 것이 정산 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산 주기의 경우 ‘대규모유통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보면 위·수탁의 경우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각각 판매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해당 법은 지난해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적용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커머스 가운데서도 정산 주기가 긴 편이었다.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티몬은 40일 후, 위메프는 두 달 후 7일에 각각 정산대금을 지급했다. 이커머스 대부분은 배송이 완료된 지 7일 이후 2영업일 이내 대금을 정산한다.

티몬·위메프가 두 달 이상 정산대금을 쥐고 있는 동안 주요 이커머스는 판매자에게 빠르게 대금을 치르는 ‘빠른 정산’을 앞다퉈 도입했다. 11번가는 상품이 택배사에 전달(집하 완료)된 다음날, 네이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상품 배송을 시작한 다음날 각각 정산대금 100%를 지급하는 빠른 정산 서비스를 도입했다. G마켓·옥션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 후 ‘익일 정산’을 실시한다.

쿠팡도 정산주기가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 정산을 선택한다면 매주 마지막 날로부터 15영업일 후 대금 70%를, 익익월 1일에 나머지 30%를 정산하고 월 정산을 받는다면 매월 마지막 날로부터 15영업일 후 100% 정산받는 식이었다. 잇단 지적에 쿠팡은 지난해 구매 확정일 기준 다음날 오전 10시에 판매대금 90%를 체크카드로 정산하는 빠른 정산을 시작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결국 정산 주기가 길었기 때문에 티메프가 정산대금을 굴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커머스 플랫폼에 에스크로 방식을 강제한다면 비용이 들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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