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내주 2심 선고…1심은 징역 17년

태국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한국인 프로그래머 폭행 끝에 살해·유기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1심 징역 17년
“징역 17년형 감형받을 수도”…檢, 무기징역 구형
  • 등록 2023-05-14 오후 3:24:02

    수정 2023-05-14 오후 3:24:0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 사건의 주범에 대한 2심이 다음 주에 열린다.

사진=이데일리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내 폭력조직원이었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5년 11월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공범 윤모씨(40) 등과 함께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 20대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윤씨는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A씨를 고용했다. 다만 A씨가 제때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고, 회원 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야구방망이와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국내로 도망치려 했으나 공항에서 김씨에게 붙잡혔고, 이후 A씨에 대한 폭행이 계속됐다. 그 와중에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린 사실이 드러나자 이에 격분해 끝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현지에서 검거된 공범들과 달리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김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공동감금 등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겼다.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이뤄진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많지 않다고 보면서도 간접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잔혹한 방법으로 2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원심의 징역 17년형은 언제든지 감형받을 수 있다”며 1심에 이어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김씨는 “사건 당시 단 한 번도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는데 한국 형사들이 살인으로 조작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살인 혐의와 별도로 기소된 공동감금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편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윤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4년과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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