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까지 구성했는데…과기부, 신청사 이전 무산에 '부글부글'

'청사이전' TF 구성 하루 전, 행안부 '신청사' 입주기관 발표
2018년 3월 고시에는 과기정통부·행안부 신청사 입주기관으로 명시
행안부 "알 권리 차원 고지…정해진 건 아냐"
  • 등록 2022-07-26 오전 9:42:42

    수정 2022-07-26 오전 9:42:42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공사가 한창인 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조감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준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 입주 기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안부를 낙점한 다음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청사 입주를 위한 TF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후 행안부가 신청사 입주 기관을 발표하면서 과기부 TF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26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정통부에서는 18일 신청사 이전 TF를 발족했다. 신청사 입주 선정을 앞두고 이전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한 인사 논의가 이전부터 이뤄진 결과가 공교롭게 이날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 전날인 17일 오후 12시 보도자료로 신청사 입주기관을 발표하면서 해당 TF는 제대로 출범하지도 못하고 동력을 잃어버린 셈이 됐다.

과기정통부가 TF까지 구성하면서 이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었던 데에는 신청사 준공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17일 기재부와 행안부를 신청사 입주기관로 발표한 행안부의 발표가 일방적이라고 느끼는 모양새다.

과기정통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과기정통부처럼 민간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부처를 내버려두고 이미 청사에 입주한 기획재정부가 신청사로 입주한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실제 2018년 3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에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정부세종청사 신축 전까지 민간건물을 임차 사용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행안부는 ‘과기정통부·행안부 청사 건립 비용 1995억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를 신축청사 입주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증거이자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정고시로 볼 수 있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고시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방점을 두고 일단 민간건물로 들어간다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이라며 “신청사 입주 대상이라고 한 것은 ‘알 권리’ 차원의 기술이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신청사 설립 절차에서 행안부는 과기정통부 외에도 여러 부처를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했다고도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노조는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항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성주영 과기정통부지부 위원장은 “기재부가 신청사로 들어가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재부·과기정통부 직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기재부는 자신들의 다부처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신청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과기정통부도 다부처 연구·개발(R&D) 총괄기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출근시간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두고 출근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지난 6월 있었던 기재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찬성·반대 어느 쪽의 의견이 더 많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다만 조직 차원에서는 신청사 이전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만큼, 행안부가 기재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를 신청사 입주 후보로 두고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전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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