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모(86)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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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쓰레긴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사건 당시 85세의 고령으로 청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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