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자 낸 종로 여관 화재 피의자 검찰 송치

25일 오전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향후 모니터링통해 피해자 보호활동 적극 전개"
  • 등록 2018-01-25 오전 9:00:00

    수정 2018-01-25 오전 10:07:10

종로5관 여관 방화 피의자 유모(53)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성매매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5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모(53)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5가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6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원은 지난 22일 사망자 6명의 사인이 모두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보인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냈다. 여관에서 숨진 박모(34)씨와 14세, 11세 두 딸의 신원에 대해서는 DNA 검사를 거칠 예정이다. 박씨 모녀 3명은 15일 전남 장흥을 떠나 여행 중이던 국내 다른 여행지를 거쳐 19일 서울에 도착했다. 이후 종로 5가 한 여관 105호에 묵었다가 참변을 당했다.

경찰관계자는 “정황상 인적사항은 맞지만,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훼손됐다”면서 “DNA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찰서를 나선 유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빠른 회복을 위해 검찰에서 지원하는 범죄피해 구조금 및 장례비·의료비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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