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이나 출장 갈때 주로 1일 9900원~1만1000원짜리 데이터로밍 정액제를 이용하나, 아직도 데이터로밍 종량제를 이용하는 국민도 있다.
이에 따라 KT의 데이터로밍 종량제 이용 고객들은 국내 표준요금제 데이터 이용요금 수준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이통3사 중 최초다.
KT(대표 황창규)는 해외 여행 시 데이터로밍 부가서비스(정액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데이터를 쓰는 고객을 위해 24일부터 ▲데이터로밍 종량 요금 파격 인하 ▲데이터로밍 상한 제도 개편 등을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로밍 종량 요금인하는 패킷당 0.275원으로 인하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월 5만5천원 상한이었던 데이터로밍 종량제 상한을 일 1만1000원(부가세포함, 정액제와 동일)을 신설하고 기존 월 5만5000원 상한은 11만원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선안은 중국·미국·일본 등 176개국에서 적용되며 개선안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국가에서는 데이터로밍을 기본 차단해 원치 않는 데이터로밍 요금 발생으로 인한 불만 가능성을 원천 제거했다.
앞서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김경진(국민의당) 의원과 신상진(자유한국당) 위원장 등은 데이터로밍요금 가격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음성로밍 안심 5분’은 해외 응급상황 및 간단한 통화를 원하는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3천3백원에 5분의 로밍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통화 이용 후 바로 잔여분수 확인이 가능하고 수신 및 발신통화 모두 적용된다.
KT 무선서비스담당 임채환 상무는 “KT고객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요금 불안 없이 안심하고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사람을 생각하는 혁신기술로 더욱 차별화된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24일부터 kt.com(http://www.kt.com), KT 로밍콜센터(1588-0608), KT 로밍센터(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및 부산항만)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