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오는 2010년부터서는 교육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의 세목이 본세나 개별소비세에 통합돼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과다하고 중복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국회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현재 순매출액의 최고 10%까지 부과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없애기로 했다.
개인 미술품에도 양도차익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개인이 소장한 4000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에 대해 양도차익시 차익금의 20%를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또 주세나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에 덧붙여 매겨지던 교육세와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의 세목을 오는 2010년에 폐지하고 개별소비세 등 본세에 통합해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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