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만명 8.15 특별사면..서청원·이재정 전의원 제외

정대철, 김홍걸·홍업 사면
김구 선생 손자 가석방
일반인 벌금삭제, 운전면허 처분 면제등
  • 등록 2005-08-12 오전 10:40:40

    수정 2005-08-12 오전 10:40:40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실시하는 8·15 특별사면 대상에 당초 사면대상으로 거론된 서청원 전 한나라당 선대위원장과 여권의 이재정 전의원은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8.15 대사면 안을 발표한다.

이번 특별 대사면에는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총 13명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총 273명(한총련 관련자 204명) ▲불법 노동·집단행동사범 총 569명 ▲선거사범 총 1067명 ▲가석방 2명 ▲도로교통법상 벌점 삭제  371만397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15만6441명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 34만314명 등 420만7152명 이다.

이번 8.15 특사에는 지난 2002년 대선자금과 관련해 사법처리를 받은 정치인 가운데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와 홍걸씨는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일 항소를 취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의 1심판결이 확정됐지만,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전의원의 경우 애당초 피선거권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벌금형이어서 사면의 실효가 없다는 점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대상자

<일반형사범>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 : 총 13명

○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 3명
-정대철(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김영일(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
-서정우(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법률고문)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 9명
-이상수(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
-신상우(16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
-신경식(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선 기획단장)
-이재현(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국장)
-공호식(16대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부국장)
-이한동(16대 대선 당시 하나로국민연합 대선후보)
-김종필(前 자민련 총재)
-서영훈(前 민주당 총재)
-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 1명
- 최돈웅(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
□기타 주요 대상자
○김홍업(김대중 前 대통령 차남,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김홍걸(김대중 前 대통령 3남,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공안사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 총 273명(한총련 관련자 204명)
○민경우(前 범민련 사무처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민기채(한총련 6기,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이덕용(한총련 10기,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
○강태운(前 민노당 고문, 특별감형)
○이종린(前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최승환(前 한총련 9기 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하영옥(민혁당사건 관련자, 특별복권)
○문규현(신부, 특별복권)

□불법 노동?집단행동사범 : 총 569명
○강성철(前 민노총 전해투 조직국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조현수(FTA 반대시위 관련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인태순(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진형구(前 대검 공안부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최근호(前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선거사범 : 총 1,067명
○김영배(前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정인봉(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김윤식(前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도형(한국논단 발행인,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

<가석방>
○김성호(前 보건복지부 장관)
○김 진(前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구선생의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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