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북한이 이태원 참사를 정권 흔들기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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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결과, 석씨는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 15일경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해 지령을 내렸을 리 없다”며 “모든 지령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석씨는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를 촬영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민주노총 임원 선거의 계파별 전략 등 내부 동향도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맹세하는 등 수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과 접촉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석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