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민주당 前부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거운동원에 주고, 출마예정자에 받고
혐의 모두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법원 상고 기각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앞서 '10억 수수'로 징역형 확정돼 복역중
  • 등록 2024-07-19 오전 9:18:33

    수정 2024-07-19 오전 9:18:3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당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부총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이 일부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의 죄와 이 사건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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