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당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부총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이 일부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의 죄와 이 사건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