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장 참사]소방, 참사 3개월전 '인명피해 우려 있다' 경고

화성소방서 남양119안전센터 소방활동조사 보고서
화재발생 3동 특정 '급격한 연소로 인명피해 우려'
참사 이틀전 공장 내부 화재도 소방신고 이력 없어
  • 등록 2024-06-27 오전 8:54:48

    수정 2024-06-27 오전 9:15:34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사망자 23명이라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발생 3개월 전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는 소방당국의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 화재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이송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화성소방서 남양119안전센터는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 대한 소방활동조사를 진행했다.

다시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공장 3동을 특정해 ‘3동 제품 생산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아리셀 공장 전체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연소확대요인으로 ‘사업장 내 11개동 건물 위치하며 상황 발생 시 급격한 연소로 인한 연소 혹대 우려가 있다’는 조사내용을 남기면서다.

이 같은 소방조사기록이 드러나면서 이번 참사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화성소방서 남양119안전센터가 작성한 아리셀 소방활동조사 보고서.
실제 아리셀 공장은 참사 발생 이틀 전인 지난 22일에도 리튬배터리 제조 공정 중 화재가 발생해 자체 진압했으나 소방당국에 접수된 화재신고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아리셀에 대한 소방활동을 조사하면서 ‘위험물 취급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철저토록 지도함’ ‘상황발생 시 위험물 특성 안내토록 지시함’ 등 조치를 취했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다.

아리셀은 지난 2019년에도 리튬배터리 보관 허용량의 23배를 초과한 물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벌금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숨진 23명 중 18명은 외국인 근로자로 현재 수사당국은 이들에 대한 불법파견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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