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자가검사키트 구매 1인당 최대 5개 제한'

  • 등록 2022-02-13 오후 1:23:26

    수정 2022-02-13 오후 1:23:26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신규 물량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재고 물량만 16일까지 판매된다. 이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개로 제한된다.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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