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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며 아쿠아리움 등 수족관의 고래류 전시는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수족관에서 폐사한 고래류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5마리를 비롯해 총 20마리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고래류 신규 사육·전시 금지 △올라타기·만지기 등 동물복지 저해행위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먼저 도입한 캐나다도 소급적용 안해
일단 수족관 종합계획이 내년 시행되더라도 기존 수족관에서 사육 중인 고래류에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이들 고래류들은 수족관의 사유재산으로 정부로서도 강제적으로 처분을 명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수족관 전시를 금지한 캐나다 역시 이 같은 문제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다.
결국 동물단체의 요구대로 고래류들이 자연방류 되기 위해선 수족관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다. 그러나 고래 전시가 주요 수입원인 수족관 입장에선 생존권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어려움 끝에 수족관들과의 합의가 이뤄져 방류가 결정되더라도 고래들의 자연 적응도 고려해야 한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방류하더라도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생존력을 키우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2019년 10월 벨루가(흰고래) 방류를 결정한 롯데 아쿠아리움은 아직도 이같은 문제로 방류적응장 이송을 하지 못했다.
해수부는 연내 수족관 관련 법률 개정과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수족관업계, 동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큰 틀의 방향이 결정됐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세부적인 동물복지 저해행위 구체화해야 하고, 고래류 전시 금지로 피해가 불가피한 수족관업계에 대한 당근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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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법은 아주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고래류 학대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로서는 고래류 전시에 생존권이 달린 수족관업계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적으로 현재 전시 중인 고래류는 수족관의 사유물이다. 수족관 측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고래류를 사육하는 민간 수족관 15곳 중 10곳은 개인이나 중소업체가 운영하는 곳이다.
수족관들 입장에선 고래류 수입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법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모두 거친 상황이다. 이 과장은 “동물단체와 업계 등과 절충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사육 중인 고래류가 방류가 되지 않더라도 고래류 전시를 주업으로 하는 수족관 입장에선 대안 마련이 불가피하다. 수족관 돌고래 수명은 평균 10년 이내다. 수족관 입장에선 방류를 하지 않더라도 수년 내 사업 전환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 과장은 “실제 동물 대신 디지털 기반으로 체험시설을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괭이 등 야생 돌고래를 구조한 경우 건강회복 때까지 치료하고 방류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