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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삼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강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강 전 행장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30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평생 조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했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지난 8월 압수수색을 받은 뒤 넉 달 동안 힘들었는데 힘 빠진 본인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2012년 2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개발’이라는 이 회사 연구개발 사업에 총 44억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바이오 에탄올 상용 기술이 없던 이 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을 속일 수 있었던 배경에 강 전 행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시행한 수십억대 아파트 공사 하도급 공사를 포함해 약 50억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대우조선해양은 강 전 행장 종친이 운영하는 중소건설사인 W사에 맡겼다.
검찰은 지난 9월2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특경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에 강 전 행장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수사팀은 지난달 25일 강 전 행장을 다시 불러 강도 높게 추궁하고 사흘 뒤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에 성공하면서 강 전 행장을 향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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