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55세 이상 고령자 전 업종 파견 허용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 네거티브 방식 전환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 확대
  • 등록 2013-12-13 오전 10:14:36

    수정 2013-12-13 오전 10:34:29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고령근로자의 파견 허용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현재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분야 기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채용→직업훈련→인력관리 등 고용 단계별 규제 개선안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고려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파견 허용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키로 하고, 내년 중 파견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고령자 고용 촉진이라는 미명아래 생계가 곤란한 고령 근로자들이 직업소개업체에 수수료를 떼여 가며 싼 임금에 제조업 등에 파견직으로 대거 투입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반발해 왔다. 따라서 이번 정부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감액 이후 소득이 연 57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600만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6870만원 이하까지 지원하며, 정년연장 나이에 따라 720만∼84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인력채용지원금(1인당 연 1080만원)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투자금의 50%) 등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ㆍ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민간직업소개소의 동포 취업알선을 허용하고, 현장훈련 지원대상자를 1년 이내 재직자에서 1년 이상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자체 훈련실적이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허용했다. 아울러 유망창업기업 지원 대상을 현행 신성장동력산업과 국내유턴 산업에서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현재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하도록 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를 일원화하고, 근로자 이직 시 이직확인서 신고의무를 폐지할 방침이다. 고용ㆍ산재보험의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투자를 막는 정부정책으로 노동규제(38.2%)를 꼽고 있다”면서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고용규제는 필요하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불가피한 규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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