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빚 청산' 파산보다 개인 회생 유도해야"

금융硏 "변제 의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점 증명해야 파산선고 가능토록"
  • 등록 2012-09-09 오후 4:06:56

    수정 2012-09-09 오후 4:06:56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단 한 번의 ‘빚 잔치’를 통해 채무를 탕감하는 파산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무자들에게 ‘일회성 빚 탕감(파산)’이 아닌 ‘채무 재조정 후 지속적 빚 변제(개인회생·워크아웃)’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산은 법원의 선고를 통해 파산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한번에 나눠준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에서 구제한다. 파산자는 전문직을 가질 수 없어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신분상 불이익과 사회적 오명이 결정적 차이다.

9일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개인 채무재조정 및 개인파산체계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파산제도의 남용을 경계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채무문제 해결 제도로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제도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7년 15만 4000명에 달했던 것이 지난해는 6만 9000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2011년ㆍ6만 5000명)이나 워크아웃(2006~2011년 연평균 7만 명)과 견줘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 파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아지면서 신청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파산에 따른 사회적 오명 등 여러 단점에도 장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는 것보단 한 번에 빚을 털 수 있는 파산제도를 선호한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채무자의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일어난다.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소홀해지며 사회 전체의 신용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파산 결정을 할 때 ‘성실한 채무 변제’를 살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파산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의 보완재로 활용돼야 한다”며 “독일ㆍ미국처럼 성실한 채무 변제 의지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파산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인 채무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도록 금융권 공동으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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