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법원의 선고를 통해 파산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한번에 나눠준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에서 구제한다. 파산자는 전문직을 가질 수 없어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신분상 불이익과 사회적 오명이 결정적 차이다.
9일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개인 채무재조정 및 개인파산체계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파산제도의 남용을 경계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채무문제 해결 제도로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제도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파산 결정을 할 때 ‘성실한 채무 변제’를 살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파산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의 보완재로 활용돼야 한다”며 “독일ㆍ미국처럼 성실한 채무 변제 의지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파산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인 채무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도록 금융권 공동으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