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신생아 최우선 공급'…가구원 수별 면적제한 폐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0월28일부터 입법예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 1순위 후 나머지 배분
가구원 수 상관없이 넓은 면적 임대주택 신청 가능
신생아 가구 행복주택은 최장 14년까지 거주 연장
  • 등록 2024-10-27 오후 3:27:37

    수정 2024-10-27 오후 3:27:37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최우선으로 공급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에 제한을 둔 것도 폐지돼 1·2인 가구도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 법령인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이다.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을 점수로 매겨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줬다. 개정안은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준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우선순위를 준 뒤 남은 물량을 우선 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면서 신생아 가구를 최우선 배정하기로 한 것은 공공임대 주택이 출산율 상승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0·30세대들이 결혼을 늦추고, 딩크족(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거불안 때문인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과 출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토지주택연구원의 ‘저출산 대응 주택 정책·계획 방향 연구’ 보고서(2020년)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1.12명으로 민간 전·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0.99명)보다 약 0.13명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청년·신혼부부의 저출생 대응 주거 수요’ 보고서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신혼부부 400명 중 72.5%가 현재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57.5%는 출산에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개정안은 또 1~2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있었던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도 4개월만에 백지화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면적에 상한선을 뒀다.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전용 25㎡ 초과~44㎡ 이하만 신청할 수 있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라는 것이냐’는 반발을 샀다. 면적 제한 폐지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한 달 간 5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할 만큼 반발이 거세자 이 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또한 행복주택에 사는 일반가구의 거주 기간은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신생아 가구는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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