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정진석 의원 재판과 관련해 여권 등에서 ‘정치 판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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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현직 국회의원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 이후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해당 판결과 재판장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실형 선고에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며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해당 재판장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진석 사건을 앞두고 박병곤 판사가 ‘법조인대관’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법조인대관은 법조인의 개인정보와 프로필을 제공하는 유료 데이터베이스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조인대관에) 모든 법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등재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등재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해당 재판장의 정보 등재 여부는 이 사건 판결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진석 의원은 지난 10일 실형 판결 이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중해야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