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제도 오늘부터 폐지

이스탄불 선언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 어긋나
장제비 2배 올리고 진료비 지원금 유지
  • 등록 2017-02-01 오전 8:50:28

    수정 2017-02-01 오전 8:50:2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일부터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 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장기매매·해외 원정이식 예방 등을 논의해온 이스탄불 선언(DICG)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어긋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장기기증자는 2194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장기기증 후에는 정부에서 소정의 장제비(180만원)와 위로금(180만원), 뇌사판정 이전 진료비(18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를 지급했다. 3년간 집행된 규모만 101억 8500만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앞으로 장제비와 진료비 일부를 조정해 장제비는 360만원, 진료비는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키로 했다. 위로금은 폐지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과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 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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