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 높아"VS"낮춰야"…갈길 먼 카카오 택시 갈등

카카오·택시5단체, 13일 오후 강남 모처서 간담회
카카오, 양보안 내놓았지만 택시업계는 '아직 더'
'가맹수수료 1%'·'배회영업 매출 제외' 여부 쟁점
  • 등록 2023-11-12 오후 3:07:57

    수정 2023-11-12 오후 10:24:39

지난 2일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택시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방침을 밝힌 카카오모빌리티가 13일 이를 논의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만남을 갖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가맹택시 수수료 등에 대해 일부 양보방침을 밝힌 가운데, 택시업계는 실질 수수료 인하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여 합의점 도달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 모처에서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가맹택시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직접 참석해 택시업계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실질 가맹 수수료 3~4%에 인식차…“낮다” VS “높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후 택시업계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질타 당일 곧바로 전면적인 가맹택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약속한 데 이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지난 7일엔 ‘플랫폼 개방’과 함께 연내 개편안 마련을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타 가맹 택시에 대한 콜(호출) 차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앞두고 지난달 중순엔 공정위 측에 자진시정 의사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가맹택시에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처럼 자진시정과 양보조치를 해왔지만 택시업계와의 논의가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별도로 체결되고 있는 가맹 계약과 업무제휴 계약 구조를, ‘택시 매출이 부풀려져 피해가 발생한다’는 택시업계 비판을 수용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실질 수수료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 9일 3분기 실적발표 기업설명회에서 “가맹택시 수수료가 20%로 알려져 있지만 (업무제휴 대가를 지급하고 나면) 택시가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가맹 수수료 20%에서 업무제휴 대가 지급분을 제외할 경우 통상 실질 수수료는 택시 매출의 3~4%인 만큼, 글로벌 호출 플랫폼(15~25%)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양측 다 ‘어려운 논의’ 예상…택시 내부 입장차도 변수

그러나 택시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한 택시단체 관계자는 “가맹택시 수수료는 택시의 모든 운행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택시가 별도의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수수료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며 “해외 플랫폼과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택시업계가 원하는 가맹택시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준인 ‘1%’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다. 왜냐하면, 가맹 택시 운영에 따른 비용 외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만 가맹점 규모에 따라 0.5%~2.06%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쟁점은 가맹 수수료 책정 시 매출에 배회영업 수익의 합산 여부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책정 시 가맹택시의 모든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택시업계는 이에 대해 “카카오의 호출 도움 없이 기사가 길거리에서 태운 부분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차량 래핑을 통해 ‘카카오 브랜드’를 달고 운행하는 만큼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입장차로 양측이 당장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측 다 “일단 상대방 입장을 듣겠다”며 어려운 논의를 예상했다.

홍은택 대표는 “택시단체와의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택시단체 관계자도 “택시단체가 큰 틀에선 비슷한 입장이라고 해도, 세부적으로 가면 법인, 개인, 법인기사 간 입장이 다 다르다”며 “단박에 결론이 나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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