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ㆍ외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 내관을 포설했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 내관의 사용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의 소유자(강원도개발공사)는 사용에 대한 승낙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게 KT 주장이다.
KT는 SK텔레콤은 KT의 사전 승낙도 받지 않고 KT의 내관에 자사의 광케이블을 무단 포설했으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며, 이러한 SK텔레콤의 무단 포설행위로 인해 KT는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해당 내관 사용은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허락받은 것이고, 관로 사용에 대해 KT 측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오히려 KT가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제대로 허락받지 않고 내관을 썼다면서, 올림픽조직위의 유감 입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 개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