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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7530원, 사용자측은 7300원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측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은 지난 12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는 여전히 컸다. 지난 12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3.1% 오른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최저임금안으로 올해보다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바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한 끝에 도출한 합리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정치적 입장이 들어간 표결 결과라며 전원사퇴 의사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올해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당시 전년(6030원)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