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부동산]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는 '내집마련신청' 아세요

미계약 등으로 남은 물량 추첨
계약 포기해도 불이익 없어
  • 등록 2016-12-03 오후 1:00:00

    수정 2016-12-04 오후 3:14:34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 ‘내집 마련 신청’ 부스에 방문객들이 몰려 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 요건이 강화되면서 청약통장 없이 분양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내집 마련 신청’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집 마련 신청은 정규 청약 이후 부적격 당첨이나 미계약으로 남는 물량에 대해 사전에 청약 의사를 밝힌 수요자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다. 분양업체가 미계약분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신청과 당첨 등에 있어 ‘주택 공급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1·3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시 등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을 갖춰야 하는 등 청약 요건이 강화되지만, 내집 마련 신청을 이용하면 청약통장 없이도 당첨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것이다.

내집 마련 신청을 한 수요자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오는 과정은 이렇다. 분양업체는 청약 1순위, 2순위로부터 차례로 청약을 접수하고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순위 내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나 계약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물량에 대한 당첨 기회는 우선 예비당첨자에게로 돌아간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자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 이상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해야 한다. 추첨으로 선정된 예비당첨자는 예비당첨 순번에 따라 미계약 물량 동·호수 추첨 기회를 얻는다. 내집 마련 신청자는 예비당첨자 단계에서도 계약이 되지 않고 남는 물량에 대해 계약 기회를 얻게 된다.

예비당첨자 차례에서도 계약이 되지 않고 남는 물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작 동·호수 추첨에 나서지 않는 예비당첨자가 적지 않아서다. 예비당첨자는 우선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게 되면 실제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분류돼 청약통장의 효력을 잃게 된다. 원하지 않는 동·호수 물건에 당첨돼 실제 계약을 하지 않고도 청약통장만 사용하게 될 것을 우려한 예비당첨자들이 추첨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반면 내집 마련 신청은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것이 아니므로 당첨 여부가 청약통장 효력 유지와 관계없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도 없다. 다만 내집 마련 신청에는 분양업체에 따라 100만원 내외의 신청금이 필요하다. 신청금은 당첨이 되지 않으면 환불받을 수 있지만 소규모 분양업체 등에서는 환불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환불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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