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4일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자동차·정보통신(IT) 업체들이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기술개발·연구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州)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탑승해 자율주행 표시가 된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만 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미국 애리조나주(州)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해 ‘안전운전 관리자(safety driver)’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미시간주(州)에서는 무인자동차 테스트를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인자동차를 판매할 근거 법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허가요건이 까다롭다. 자율주행차를 임시운행하려면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야 한다.
실제로 조향핸들이 없이 버튼으로만 작동하는 구글 버블카와 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은 우리나라에서 시험허가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임시운행시 운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무인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더라도 임시운행하려면 미국 애리조나주까지 가야 한다.
강소라 한경연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요건을 간소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자율주행차 개발은 실제 도로 위의 실증실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외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이 한국을 주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토교통부가 화성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국내에 설립될 예정인 실증단지도 규모나 인프라 면에서 미시간 주에 뒤지지 않지만 주행시험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경연은 “현재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면서 “정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구역을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하기 전에 이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관계와 보상 기준을 갖추고 있는 별도의 보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시 기존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 보험상품에는 자율주행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사고나 외부 해킹에 의한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 가능한 근거가 없다. 강 연구원은 “최근 일본과 영국은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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