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형마트 경품행사 고객정보 300만건 판매

  • 등록 2014-10-12 오후 12:05:24

    수정 2014-10-12 오후 6:41:1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마트(139480) 매장에서 실시된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300만건이 보험회사에 돈을 받고 넘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마트와 신한생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열린 4차례의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고객 개인정보 311만2000개가 보험회사로 판매됐다.

경품 대행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건당 2090원에 신한생명에 넘겼다. 경품 대행사는 총 66억68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아온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판매한 건당 개인정보비(1980원)보다 100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이에 대해 전순옥 의원은 “이마트와 신한생명이 경품행사 관련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품행사 광고에 신한생명뿐만 아니라 동부화재(005830)삼성화재(000810) 등의 로고가 표기돼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보험사에도 이마트 고객정보가 판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마트 측은 “경품행사 장소만 제공했을뿐 경품 대행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이마트가 아니라 보험회사”라면서 “이마트는 개인정보를 직접 판매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챙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들어서는 비슷한 유형의 경품행사 장소 제공도 모두 중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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