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같은 행위가 업계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만큼 패션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부 협력업체는 본사가 매출액의 1% 이상씩 적자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주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형지 관계자는 “하자 물량에 한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고통분담금’으로 와전된 것”이라며 “상품권은 구입을 강요한 게 아니라 지난해 초 전사적으로 상품권 활용 캠페인을 벌이며 권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협력사와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항을 시정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제조원가의 150% 정도로 반품 처리 비용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업계는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갑질 논란이 확산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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