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실무자에 `맞춤형 상담` 제공

세무사 쓰지않는 15만 사업자 대상
  • 등록 2009-12-21 오후 12:00:00

    수정 2009-12-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세무 대리인을 쓰지 않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실무자들에게 세무서의 전담 직원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21일 각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직원을 일대일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해 전화와 인터넷으로 들어온 질의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회사의 실무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call)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엔 고용 인원이 많은 대기업과 공고기관 등이 주로 이용했지만, 올해는 세무 대리인을 쓰지 않는 15만명 가량의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기간은 내년 3월10일까지 3개월 동안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과 틀리기 쉬운 사례 등 38개 유형으로 구성해 직장인 스스로 소득공제 검증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에 대한 상담은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전문상담을 위해서는 국세청 고객센터(1588-0060)나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나 추가 납부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별도의 비용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홈텍스에서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소득공제신고서 작성과 연말정산 세액계산, 교부용 원천징수 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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