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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서소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전날부터 영업제한이 풀린다고는 했는데 혹시나 변동이 있을까 봐 아침부터 정부 발표를 기다렸다”며 “오늘 내일 손님 맞이를 대비해 대청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음료 마실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꼭 써달라는 것과 1시간 이용을 지켜달라는 고객 안내문을 만들고 있다”며 “매장 내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야 해서 손님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이게 어디냐”며 정부 방침을 환영했다.
정부는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를 2주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했다.
매장 내 거리두기는 지켜야 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뒤 카페에서는 매장 내에 손님을 받는 홀 영업이 금지되며 카페는 두 달 가까이 포장·배달 영업만 해왔다. 포장·배달 수요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매장 매출 감소는 불가피했다. 특히 소규모 개인카페의 경우는 매출이 70% 이상 급감하는 곳도 많았다.
카페점주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손님이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다. 시간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고,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을지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1시간 제한은 강제가 아닌 강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계산대나 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이고 손님에게 안내만 하고,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