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매입 당사자인 청주시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약속 불이행으로 소송이 진행된 바 있으며, 재판부 중재 후에도 시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하고 장기간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돼 이를 타결코자 부지 매각 관련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T&G는 과거에 회사 소유 부동산 관련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N사를 상대방으로 선정했고, 지난 2010년 7월 매각대금과 연동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KT&G는 “경찰 측은 N사와 시 공무원 사이의 금품거래과정에 KT&G가 관여돼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T&G 입장에서 성과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회사가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회사는 “현재 경찰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조사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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