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 5억→3억 하향

`부동산개발업법` 국무회의 통과
법무사, 세무사도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
  • 등록 2009-11-10 오전 10:01:37

    수정 2009-11-10 오전 10:01:37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개발업 설립 최저자본금이 대폭 낮아져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한결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 최저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전문자격사의 범위에 법무사와 세무사도 추가로 인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CPA),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만 인정했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손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부동산 개발업 설립자본금 인하와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개발업 등록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