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 최저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전문자격사의 범위에 법무사와 세무사도 추가로 인정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부동산 개발업 설립자본금 인하와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개발업 등록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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