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서 대표는 "프랜차이즈 본사 소속인듯이 가맹계약을 체결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CEO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시점에서 가맹점주가 CEO를 대상으로 사기로 고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 대표는 "영업대행의 범위는 가맹점 20개미만의 본사들이 활용하기에 가장 좋다."며 "초기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개발대행사 간의 관계성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 대표가 소개하는 '개발담당자가 해서는 안되는 10가지 수칙'이다.
2) 가맹 계약조건을 애매하게 설명하지 말 것.
3) 무리한 자금계획을 갖고 시작시키지 말 것.
4) 본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 것.
5) 과소한 투자 견적을 제시하지 말 것.
6) 가맹해서 점포를 운영하면 꼭 성공 하는 것으로 착각을 주지 말 것.
7) 가맹자로서 적성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람을 선정하지 말 것.
8) 가맹상담시 성공사례만을 설명하지 말 것.
9) 과대한 포장을 해서 권유하지 말 것.
10) 개발담당자로서 자기목표 달성과 정에 호소하여 권유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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