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작년 1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주택에 한해 주거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만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은 소형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규제 배제)
종전에는 주거전용면적 증가가 없는 1대1 재건축만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종전 재건축을 할 때 60㎡이하, 60~85㎡, 85㎡초과 아파트를 각각 2대4대4의 비율에 따라 짓도록 한 것을 85㎡이하만 60%이상 짓도록 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행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모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후로 앞당기는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지금보다 빨리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재건축사업 초기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