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반려동물 80여마리 불법 화장…무허가 업자 적발

무허가 영업으로 월 1400여만원 매출
  • 등록 2024-06-19 오전 9:34:28

    수정 2024-06-19 오전 9:34:2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허가 없이 3년 5개월간 월 평균 80여마리의 반려견을 불법화장한 동물장묘업자가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020년 12월께부터 지난달 초까지 경기 안산시에서 무허가로 운영되던 동물장묘 영업장.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장묘업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께부터 지난달 초까지 경기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 영업장을 운영하며 월평균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한 등 혐의를 받는다.

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hr) 2기를 가동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월 1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하반기 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도 계획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