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반려동물 80여마리 불법 화장…무허가 업자 적발

무허가 영업으로 월 1400여만원 매출
  • 등록 2024-06-19 오전 9:34:28

    수정 2024-06-19 오전 9:34:2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허가 없이 3년 5개월간 월 평균 80여마리의 반려견을 불법화장한 동물장묘업자가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020년 12월께부터 지난달 초까지 경기 안산시에서 무허가로 운영되던 동물장묘 영업장.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장묘업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께부터 지난달 초까지 경기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 영업장을 운영하며 월평균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한 등 혐의를 받는다.

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hr) 2기를 가동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월 1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하반기 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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