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허가 없이 3년 5개월간 월 평균 80여마리의 반려견을 불법화장한 동물장묘업자가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 2020년 12월께부터 지난달 초까지 경기 안산시에서 무허가로 운영되던 동물장묘 영업장. (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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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장묘업자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께부터 지난달 초까지 경기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 영업장을 운영하며 월평균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한 등 혐의를 받는다.
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hr) 2기를 가동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월 1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하반기 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