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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구도심 함께 성장’ 총선 공약의 핵심은 구도심 지역의 격차 해소다. 전국 주요 도시 중심부를 갈라놓는 지상 구간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지역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구간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서울(영등포역~용산역), 수원시(수원역~성균관대역), 대전역 인근 철도 지하화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철도지하화 대상 지역을 따로 제한 둔 것이 아니고 올 하반기부터 (국토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접수받고 선도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역세권법·도시개발법·국토계획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성을 높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개선하고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도 구성한다.
특별법 통과로 기반 갖췄지만…“민자 유치 사업성 갈릴 것”
철도 지하화 추진 근거가 되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국유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현물 출자하면 개발업체가 지상을 개발한 수익으로 지하에 철도를 건설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토목건축비 등 80조원 안팎의 사업비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철도 1㎞를 지하화에 4000억원 가량 들 것이라 추산해 259㎞를 지하화하는 전체 비용은 103조6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 봤다. 이 중 80%가량을 먼저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으로도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비용 없이 100% 민자로 진행되는 사업지는 많진 않을 것으로 봤다. 국공유지인 철도 부지만의 개발이익만으로 사업 비용을 조달하기 어렵고, 민간부지를 포함하면 이해관계자가 늘어나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굉장히 땅값이 비싸면서 가용지가 충분한 곳이 아니라면 사업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경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