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8배 치료감호' 발달장애인, 국가 상대 배상소송 2심 '각하'

1년6월 복역 후 11년4개월 치료감호소 수용
발달장애인 2명, 법무장관 상대 배상청구訴
1심 원고 패소 → 2심 재판비용 미납 '각하'
  • 등록 2023-01-06 오전 9:47:52

    수정 2023-01-06 오전 9:47:5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년6개월 징역형 복역 후 치료감호소에 11년 넘게 수용된 발달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패소 판결에 이어 항소까지 각하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구제·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발달장애인 2명의 항소를 전날 각하했다. 원고 측이 항소 제기에 필요한 인지·송달료(일종의 재판비용)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결정으로 전해졌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발달장애인 A씨는 2009년 성범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복역 이후 11년4개월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 A씨는 2020년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야 치료감호를 마칠 수 있었다.

폭행 등으로 유죄 판결 받은 발달장애인 B씨도 형기보다 오랜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고 그 과정에서 동료 감호자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A씨와 함께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1심은 지난달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치료감호소 수용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치료감호는 정신치료시설이 아닌 감호시설로 봐야 한다”며 “발달장애가 완벽하게 치료될 수 없다고 해도 치료감호 종료를 판단할 땐 재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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