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기소권 견제' 재정신청, 인용률 0.63%…"사실상 사문화"[2022국감]

기동민 의원, 10년간 재정신청 인용률 분석
"자의적 불기소 견제,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 등록 2022-10-11 오전 9:26:25

    수정 2022-10-11 오후 9:46:3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고 억울한 고소·고발인을 줄이기 위한 재정신청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21만1016건이지만 인용건수는 1326건에 불과했다. 인용률은 0.63%다.

신청이 가장 많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2만198건 중 687건(0.57%)이 인용됐다. 인용률이 평균보다 낮았다. 고등법원별 인용률을 보면 수원고등법원이 0.45%로 가장 낮았고, 부산고등법원(0.49%), 대구고등법원(0.52%)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인용률이 가장 높은 고등법원은 광주고등법원(1%)이다.

자료: 대법원, 기동민 의원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불기소처분했을 때,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신청을 말한다. 이때 고등법원이 해당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판단을 부하면, 공소가 제기된 걸로 본다. 다시 말해 재정신청은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수단이다.

기동민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법원의 재정신청제도를 만들었지만 1%에 불과한 인용률은 사실상 없는 제도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를 견제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수단인 만큼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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