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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업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거나 그 수입량이 소량인 경우 등에 한해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조사보고서 제출은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들의 산업 기술이 유출되는 위험까지 초래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활동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주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라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