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동작구청장, 성추행 혐의로 피소…"강제성 없었다"

  • 등록 2019-02-28 오전 8:35:53

    수정 2019-02-28 오전 8:35:54

이창우 동작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창우(49) 서울 동작구청장이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 구청장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제출했다. 이 구청장과 A씨는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달 24일 이 구청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구청장은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주변인들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편 이날 하루 휴가를 낸 이 구청장은 이튿날인 3월 1일 열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도 불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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