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호가 담합' 도 넘었다..허위매물 신고 '역대 최다'

8월 2만1824건 신고..전년 동기比 5.8배 증가
정상 매물도 '싼 허위매물'로 신고
경기 화성 가장 많고..·용인·성남시 뒤이어
  • 등록 2018-09-04 오전 8:34:55

    수정 2018-09-04 오후 6:41:23

그래픽=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2만건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틈을 타 특정 지역 입주민들이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담합’ 목적으로 신고를 남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총 2만1824건의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773건)의 5.8배에 달한다. 월 기준 2만 건을 초과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허위매물 신고 접수는 올 들어 1월 7368건, 2월 9905건으로 급증하다 3월(9102건)부터 넉달간 감소했다. 그러나 7월(7652건)부터 다시 늘어나더니 8월에 2만건을 넘어선 것이다.

8월에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한 것은 입주자 커뮤니티 등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호가 담합’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정상 가격의 매물을 게시해도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지역 주민 및 입주자 커뮤니티 등이 이를 낮은 가격의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월 한달간 허위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프리미엄(웃돈) 미기재 등에 해당하는 ‘허위 가격’이 57.7%(1만2584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돼 있는 ‘거래 완료’는 30.7%(6707건), 면적 오류나 매도자 사칭 등 ‘기타’ 사유가 10.7%(2331건)로 집계됐다.

2018년 7~8월 신고건수 상위 10개 지역 비교(자료: KISO)
시·군·구별로 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2302건으로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용인시와 성남시도 각각 1989건, 135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양천구(1229건)와 송파구(1227건)도 1000건 이상의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동대문구(957건), 강동구(824건), 경기 하남시(812건), 서울 강서구(794건), 과천시(680건) 등이 허위매물 신고 상위 10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호가 담합 차원의 일부 조직적 신고는 공인중개사들과 분쟁을 야기하고 신고자가 업무 방해로 형사 고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신고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KISO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왜곡시키는 조직적이면서도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설립 목적인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어느 한쪽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에 설립됐으며 허위매물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다음부동산 경고 문구 적용 사례. KIS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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