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서 골프채 등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려 구매자들이 비용을 입급하면 연락을 끊은 채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49차례에 걸쳐 174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다.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전과 8범으로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포털 사이트 아이디 30여개를 구매하고, 중국인 명의 선불전화를 구매해 범행에 이용했다. 가로챈 금액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이용해 인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이 속인 피해자들과 가로챈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는 탓에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여죄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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